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2심 선고 이튿날 나란히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첫 상고심 판단이 특검법 규정을 지켜 7월 말까지 나올지도 주목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한은 오는 7월 29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