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정비…공정한 구매체계 확립

연합뉴스

교육부는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해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에는 회의 개최 기준이 기관별로 불명확하거나 상이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위원회 개최 여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평가체계도 그동안에는 기관별로 평가항목과 방식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기능성·편리성·적합성 중심의 정성평가와 가격·인증제품·우선구매제품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포함한 표준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장,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평가방식도 업체 정보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달라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어, 이 같은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물품구매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청에서 수시·종합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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