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채' 30대 죽음 불렀나…경찰, 사채업자 출국금지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불법 사금융 의심 정황 有…수사 착수"


경찰이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공지를 통해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마친 상태다. 다만 숨진 30대 여성 A씨가 생전에 해당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접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채무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112)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피해구제 절차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갚게 하는 신종 고금리 사채 수법이다. A씨는 해당 사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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