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저녁 8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5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50대 여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구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 든 60대 남성 B씨도 같은 차량에 치여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정신질환이 있던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도로에서 몇 분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한편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