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100원 주식 매각' 논란…홍종기 "주식 파킹 의혹"·하 측 "정상 거래"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연합뉴스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과거 주식 매각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소속된 로펌 '다함'의 홍종기 대표 변호사가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하자,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업계의 일반적인 베스팅(Vesting) 계약에 따른 정상 거래라며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홍종기 "시장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매도

홍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하던 AI 기업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업스테이지 우선주는 주당 29만 3956원에 발행됐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시장가의 0.13% 이하 가격으로 주식을 넘긴 셈"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주식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뒀다가 다시 돌려받기 위한 '주식 파킹'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정우 측 "잔여 지분 계약 따라 회사에 반환"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내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하 후보 측은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다"며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계약상 잔여 기간이 남은 지분 4444주를 액면가로 회사에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 임직원 지분 구조와 스톡옵션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를 차명 보유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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