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9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등 인쇄물을 활용한 홍보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2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선거 공보는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와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 등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방송 토론회와 언론 대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다만 자동 동보 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해 총 8회로 제한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대화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가 금지되고 허위 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