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외국인 관광객이 수사를 받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한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 등산하기 위해 무단 진입한 혐의다.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특히 A씨는 산방산에서 길을 잃어 같은 날 오후 9시 55분쯤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규모로 동원되기도 했다. A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2012년부터 일부 구간의 경우 출입이 금지됐지만, 등산객들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9월 50대·60대 여성 2명이 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무단 진입했다가 길을 잃어 절벽 인근에서 가까스로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무단 진입한 이들은 결국 재판까지 받았다.
지난해에는 등산용 앱에 표시된 산방산 경로를 따라 무단 입산한 9명이 적발됐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산방산 무단출입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야간 구조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돼 사회적 비용과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출입금지 안내를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