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 한복판 외국인 대상 180억원 도박사이트 운영

내국인 총책 2명·외국인 조직원 4명 검거…해외 도주 1명 추적
몽골인 8천여 명 대상 사이트 운영…범죄수익금 6억 8천여만 원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1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내국인 40대 A씨와 30대 B씨, 몽골 국적 30대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몽골 국적 40대 D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슬롯과 바카라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이 파악한 도박 규모는 180억 원 상당으로,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6억8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총책 역할을 맡아 자금 관리와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했다. 이후 SNS 홍보를 통해 알게 된 몽골인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회원 모집과 고객 관리 등을 맡겼다. 몽골인들은 불법체류자 등 신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몽골인만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범행을 이어갔다.

조직원들은 SNS를 통해 몽골인 이용자들을 모집했고, 도박 자금은 외국 계좌를 거쳐 세탁한 뒤 국내 계좌로 환전해 총책들에게 전달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경찰은 지난 4월 출입국당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천여만 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6억8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이들이 보유한 외제 차량 역시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로 도주한 내국인 40대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도 진행했다.

고정철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 총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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