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청기한 실수로 놓쳤어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권익위 "지자체 안내 미흡해서 기한 놓쳤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바람직" 의견표명

권익위 제공

단순히 신청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민원 당사자인 A씨는 2023년 12월 B시로 전입한 뒤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다양한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받았지만,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을 문의하다가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B시가 신청 기한이 경과해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B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등록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주민은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되 요건을 충족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출생신고 당시 A씨에게 이와 관련해 안내를 진행했지만, 여러 지원 제도와 동시에 안내했고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B시에 신청인 A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신청 기간만 제외하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현재까지 해당 지방정부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 사업을 동시에 안내해 개별 지원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당시 홈페이지 안내에도 신청 기한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제도 목적상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를 단순히 신청 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B시 출산지원금 제도가 애초 출산 당시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지원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신청 기한을 넘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히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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