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19일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합참 간부가 김 전 의장에게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자, 김 전 의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기사: [단독]합참 간부들 "계엄 문제" 보고…"김용현 노려보자 김명수 침묵").
김 전 의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90일이고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