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히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