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4시간 시속 30km…경찰 완화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 발주

12일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곡초 근처에서 하굣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 이하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완화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국 스쿨존 1만 6천여곳 가운데 78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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