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나간 고속도로 출구, 15분 내 재진입시 기본요금 면제

10월 시행…연 750만 건·68억 원 혜택 전망

한국도로공사 제공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출구를 착각해 빠져나갔다가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 900원과 주행거리별 요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진입할 경우 짧은 거리 이동에도 기본요금을 두 번 부담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이용 차량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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