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기간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이은우 전 KTV 국민방송(KTV)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8일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공공채널방송인 KTV의 뉴스 특보와 스크롤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비상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취지의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선전 혐의는 형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기소 처분했던 이 전 원장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의 구체적인 뉴스 편성·송출 경위와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가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