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길이 9㎝ 과도가 보안 검색을 통과해 기내까지 반입된 사실이 탑승객의 자진신고로 확인된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중조치와 보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입장문에서 "사고를 인지한 후 항공보안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 소속)을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고의·중과실 유무, 위반사항 등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공항의 보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7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아부다비행 에티하드항공 여객기에서 과도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50대 한국인 여성이 이륙 직전 '가방에 과도가 들어 있다"고 항공사 측에 스스로 알리면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공항으로 오는 리무진 버스에서 과일을 깎아 먹은 뒤 과도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안검색대는 과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했으며, 여성에게 테러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