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될 예정이다.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도내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것은 지난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54)에 이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