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법 절차에 따른 '병역필', 군 면제 김경수와 기준 같아야"

김경수·박완수 후보 '병역 공방'

김경수·박완수 후보. 각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를 향해 과거 병역 판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라고 압박하자, 박 후보 캠프는 18일 성명을 내고 "핵심 사실을 배제한 채 정황만 부풀린 정치공세"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박 후보가 과거 5촌 당숙의 양자로 입적돼 '부선망독자(아버지를 여읜 외아들)' 사유로 단기 복무를 마친 점, 이후 다시 원래 호적으로 복귀한 점을 들어 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대변인실은 박 후보가 법과 절차에 따라 입대와 복무를 마친 '병역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73년 양자로 입양되면서 당시 법적 친부였던 당숙부의 아들로서 병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박 후보는 1년 만기 방위병으로 입대해 약 7개월 동안 실제 군 복무를 이행했다. 복무 기간 중 당시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던 '부선망독자'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으로 이등병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후보 캠프는 실제 생활환경이 아닌 행정상의 법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병역 판정 절차에 따랐을 뿐이고, 민주당이 문제 삼은 1997년의 원적 복귀 과정에 대해서도 병역과는 전혀 무관한 가정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부의 친딸들과 상속 등 집안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파양 절차를 밟고, 24년 만에 친부 밑으로 복적한 것을 두고 '사전 설계된 병역 기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 캠프는 김 후보의 병역 면제 이력을 언급하며 공세의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경우 왼손 검지 부상(근위지절강직)을 사유로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김 후보의 병역 처분을 존중하는 만큼, 실제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치고 규정에 따라 전역한 박 후보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캠프는 "병역과 무관한 가정사까지 끌어와 의혹으로 포장하는 것이 청년이 말하는 공정이냐"며 "이번 선거는 억지 의혹을 만드는 선거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