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전국의 지정 장소에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와 윗옷, 표찰,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송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와 방송 연설도 진행한다.
후보자는 문자·전자우편·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 기간을 포함해 총 8회까지만 발송할 수 있다.
유권자 역시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말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편집, 유포, 상영, 게시를 금지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 등으로 공유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자원봉사 형태의 선거운동 참여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