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시작…13일간 열전 돌입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현수막 게시 등 가능
선거벽보 22일까지 부착…선거공보는 24일까지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예비후보 포함 8회 제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전국의 지정 장소에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와 윗옷, 표찰,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송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와 방송 연설도 진행한다. 
 
후보자는 문자·전자우편·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 기간을 포함해 총 8회까지만 발송할 수 있다.
 
유권자 역시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말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편집, 유포, 상영, 게시를 금지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 등으로 공유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자원봉사 형태의 선거운동 참여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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