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학교 재고 교과서 3만 5400권을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 청소년에게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규모는 학년·과목 구분 없이 약 3만 5400권이다. 초등학교 약 1만 5400권, 중학교 1만 1500권, 고등학교 8500권이다. 학교별로 보유한 재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마다 지원 가능한 수량과 종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령기 학생이다.
지원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부산·전북·광주·제주는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고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전남·경북은 원적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다. △인천·강원·경남은 대안교육기관이 수요를 취합해 지원하고 △충북·충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지원)청이나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개별 문의하거나,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