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덕 국힘 전주시장 후보, '90일 사퇴 규정' 위반 논란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 이사 최근 사직
"선거 90일 전 사퇴" 규정 공직선거법 저촉
"파악 못 해"…선관위, 등록 무효 여부 논의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중앙선관위 제공

조양덕 국민의힘 전북 전주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등록무효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했고 지난 15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경영자 등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후보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후보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사태 경위를 밝히고 등록 무효 처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양덕 후보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관위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산구선관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 측 소명을 청취한 뒤 등록 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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