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적 보복 대행' 업체 2곳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체 구성원뿐 아니라 의뢰자까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보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에서 보복 대행 광고 게시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이버 분석팀에서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개 정도를 확인해 광역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고 게시자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자와 현장 실행자, 나아가 의뢰자까지 모두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의뢰하는 자들도 범죄단체 일원이라고 보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의뢰자 역시 범죄 단체 구성원으로 수사 받으면 중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적 보복을 대행해준다고 하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집단조직죄(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활용된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테러를 한 일당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도 보복대행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을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