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편의점에서 중국인 관광객 모집? 불법 관광알선 적발

일반 렌터카로 불법 유상운송도

중국인 관광객 불법 알선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편의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른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관광 알선행위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또 불법 유상운송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중국인 B씨를 국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도내 한 편의점에서 근무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이름의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모집한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모집했다. 알선 수수료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등 월 100만여 원씩 대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은 B씨는 1인당 중국 돈 258위안(한화 5만5천 원)씩 받고 관광 상품을 판매했다. 관광 상품에는 A씨가 일한 편의점에서의 컵라면 등 식품 구매 비용도 포함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씨가 일한 편의점 사장도 A씨의 무등록 관광 알선행위를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편의점 사장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돈을 받고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을 일반 렌터카로 도내 관광지 곳곳에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유상운송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광객 안전을 위협한다.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무등록 관광 알선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모두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이번 사건을 포함해 무등록 여행업 3건과 불법 유상운송 4건 등 모두 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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