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 발굴과 금융지원을 연계해, 회생기업이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회생기업을 대상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협력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가 운영 중인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 절차 진행기업이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 계획을 1회 이상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 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 비율 상향(85%→최대 100%)과 고정 보증료율 적용(최저 0.8%) 등 혜택이 부여된다.
기보는 이번 협약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5개 회생법원으로 협력을 확대해 회생기업 재기를 위한 지원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