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언급에…삼전 노조 "사측 태도 변화, 굴하지 않겠다"

국무총리 담화 후 사측 새로운 제안
사측, 3년 한시 제도화 등 제시
노측 "정부 발언 이후 회사 태도 변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는 노사 막판 협상을 하루 앞둔 이날 사전 만남을 진행한 결과 사측의 제시안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7일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 이후,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며 "긴급조정이 이뤄지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조합을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초 총리 담화 직후 다음날로 예정된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이 이날 새롭게 제시한 성과급 지급안에 대해 '후퇴된 안'이라며 다시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노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그만 이야기하자' 하고 나왔다"고 사전 만남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의 이번 제안에는 연봉의 50%로 상한을 둔 기존 성과급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반도체 사업 담당인 DS부문은 영업이익 200조 이상 달성 시 해당 이익의 9~10%를 재원 삼아 특별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포상금 재원의 60%는 DS부문 임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40%는 기여도에 따라 사업부별로 차등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측은 당초 '유연한 성과급 제도화'를 고수하며 적용 기간 명문화에 부정적이었으나, 이번 만남에서는 '3년 한시적 적용 후 재논의 한다'는 제안도 내놨으며, 특별포상금 지급 조건도 기존 '업계 1위 달성'에서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으로 변경해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지난 13일 결렬로 마무리됐던 사후조정 회의 당시 중노위의 검토안보다도 퇴보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밝힌 중노위 검토안은 연봉의 50%로 상한을 둔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에 더해 △DS부문 매출·영업이익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 12% 재원을 부문 공통 7·사업부 3 비율로 배분 △2026년 및 이후 유사 수준 경영성과 달성 시 지속 적용 등이 골자다.

앞서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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