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임차인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계약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상담은 18일부터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772건이고 이 중 89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854억 원 규모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