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권 새도약기금 참여 독려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상록수 사태에 따른 대책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연체채권 보유 금융 회사·기관 중 새도약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은 15개사로 집계됐다.
애초 17개사였으나 최근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새도약기금 참여를 결정하면서 대부업체 15곳만 남은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대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율은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15개사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추가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연체채권을 사들인 가격과 새도약기금에 넘길 때 가격 간 차이로 인한 손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심중이다. 새도약기금의 평균 매입가율은 연체채권 미상환 원금잔액(OPB)의 5% 수준이다. 반면 대부업체들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구체적으로는 매입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빌려온 돈으로 매각대금을 치룬다. 이 때문에 비싼 값에 사온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싼값에 팔면 채권을 사올 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업체의 주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캐피탈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이 요구해온 사항 위주로 추가 유인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환으로 대부업체의 상환부담 완화가 거론된다. 대부업체가 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서는 담보가 사라지므로 대부업체에 일시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당국이 나서 상환방식을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또 현재 금전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매입채권추심업자에도 도입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우수업체를 선별하고 인센티브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검토 중이다.
한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도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록수 채권 총 8천450억원 중 이관이 가능한 4천930억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고, 그 외 잔여 채권도 캠코에 매각한다.
상록수의 업무수탁자인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사원사 전원을 소집해 사원총회를 열고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때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신한카드·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국민은행·KB국민카드 등이 지분 70%를 들고 있고 나머지는 유에셋대부·카노인베스트먼트·나이스제삼차 등이 보유하고 있다.
사원사들이 지난 12일 금융위가 소집한 회의에서 매각에 뜻을 모은 상황이지만 내부 전결 절차 등을 고려해 약 3주간 여유를 뒀다.
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뒤 협약 동의서가 캠코로 제출되면 캠코는 채권 목록을 확정한 뒤 평가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인수까지 통상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은 인수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부터 협의해야 해 약 3~4개월 소요된다. 이론적으로 상록수 채권은 이르면 7월 새도약기금으로 인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