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알고 지낸 교회동생에게 1억원 안 갚은 40대 실형

"이사때문에 급해…집 팔리면 갚겠다" 약속
대출 받아 빌려줬지만 5년간 일부만 갚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교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수년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지인 B(40대·여)씨에게 3개월 기한으로 1억 29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전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집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고, 안 팔리면 B씨 대출채무와 이자, 원금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당시 보험회사와 대부업체에 2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10대 시절 한 교회 고등부에서 만나 27년 동안 지인으로 지내고 있었다. 
 
B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A씨에게 빌려줬지만, 5년간 34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고 개인 신용이 악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편취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