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소폭 하락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줄면서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평균 월세는 112만 원으로 2023년(124만 원) 대비 12만 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129만 원), 대구(127만 원), 경기(126만 원), 제주(11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49만 원), 전북(57만 원), 충남(72만 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임대차 계약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평균 계약기간은 42.2개월로 직전 조사보다 1.4개월 늘었고, 보증금은 3010만 원에서 3313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계약면적은 127.7㎡에서 99.1㎡로 축소됐다.
매출·영업익 동반 감소…부채 평균 1.4억
임차인의 경영 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2024년 평균 매출액은 2억1200만 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억4700만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2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줄었다.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채를 보유한 비율은 27.3%였으며, 평균 부채 잔액은 1억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10.7%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상 요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기간 중'은 18.7%였다.
상권 내 경쟁 심화도 확인됐다. 사업장 주변에 동종 업종이 과밀하다는 응답은 31.2%로, 과밀하지 않다는 응답(23.3%)보다 높았다. 특히 음식점·주점업에서 과밀하다는 응답 비중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리금과 관련해서는 '받은 적 없음'이 19.0%, '받은 경험 있음'이 3.8%였으며, '권리금 받을 상황이 없었다'는 응답이 7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34.2%가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를 꼽았다.
임차인의 1.2%는 임대인과 분쟁을 경험했으며, 주요 원인은 '수리 문제'(46.0%)였다. 월평균 전기·가스·수도요금은 27만 원, 공용관리비는 5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인도 수익 감소…임대료 조정 갈등도
임대인 측 지표도 둔화됐다. 임대인 1인당 관리 점포 수는 평균 6.4개로 직전 조사(8.6개)보다 감소했다.연간 총 임대수익은 1억8600만 원에서 1억6800만 원으로 줄었다. 구간별로는 '1억 원 이상'이 27.5%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미만'(20.5%), '1000만~3000만 원'(20.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임대수익은 서울이 2억8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1억8000만 원), 광주(1억7800만 원), 부산(1억7200만 원), 인천(1억63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제주(1900만 원), 강원(3000만 원), 충남(3900만 원)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8년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17.5%였으며, 이 가운데 90.3%는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14.8%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98.0%로 대부분이었다. 반면 5.4%는 임차인으로부터 감액 요구를 받았으며, 감액 시점은 '계약 갱신 시'(62.3%)와 '계약 기간 중'(39.5%)으로 나타났다.
감액 요구의 주요 사유는 '영업 부진 및 경영 악화'가 73.8%로 가장 많았다. 감액 요구 수준은 보증금 평균 23.4%, 월세 16.8%였다.
임대인의 1.1%는 최근 5년간 임차인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주요 원인은 '수리'(73.3%), '보증금 반환'(30.2%), '임대료 증감'(26.2%) 등이었다.
또 임대인의 21.7%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적 자율권을 제한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