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 식당이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식당과 식당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메뉴는 모두 1만2200여 차례 판매됐고, 수익은 1억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에서 근무할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