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출격에…금융당국 '투자 주의보' 내려

지렛대 효과, 음의 복리효과 등 들며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 높아"


오는 27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 상장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해당 상품이 단기간에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로 인해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주식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는 성격 탓에,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이 움직이면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주식 가격 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에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음(-)의 복리효과'로 단일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금이 꾸준히 줄어들 수 있어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미국 시장의 특정 종목은 2025년 1월부터 1년간 18%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해당 종목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20% 손실, -2배 인버스 상품은 -80% 손실을 기록한 사례가 있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특성상 순자산가치(ETN의 경우 지표가치)와 시장 거래가격 간 '괴리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상품을 매수하지 않도록 투자 전 한국거래소 통계 사이트를 통해 괴리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일반 ETF와 달리 상품명에 'ETF' 표기가 금지되고, 상품명에 '단일종목'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초자산 종목이 상장 요건에 미달할 경우 신규상장을 제한하고, 요건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다음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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