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특정 가상화폐를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9명으로부터 3억 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경찰은 2018년 A씨가 투자금을 들고 자취를 감추자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군산지청은 수사를 재개, 잠복을 이어간 끝에 그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부는 사망했는데도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