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콘텐츠 공모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표어, 포스터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기상특보와 관련 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모전은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표어, 포스터, 동영상 3개 분야를 공모한다.

응모작품 중 창의성·독창성 등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은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조업현장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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