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복합사업 공모 44곳 접수…강남3구도 참여

주민제안 방식 첫 공모에 약 6만가구 규모 접수
정부 "공공 주도 신속 공급 기대감 반영"
용적률 완화·일몰 연장 추진에 사업성 개선

류영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서울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총 44곳(281만6천㎡)의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곳은 주민 추산 기준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겼다. 참여 의향률 30% 이상은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만점 가점이 부여되는 기준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생략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역세권 고밀개발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67만4천㎡), 저층 주거지 개발 유형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198만3천㎡), 준공업지역 개발 유형인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15만9천㎡) 접수됐다.

"강남3구도 참여…공공 주도 정비사업 기대 확산"


특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3구에서도 후보지가 접수됐다. 주민들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재개발은 조합 갈등으로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공공이 추진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4배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됐다. 의무 확보 대상 기준은 사업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됐고,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국회에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 사업 추진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관리 중인 도심복합사업지는 전국 49곳, 총 8만7천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9곳(4만8천가구)은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1만3천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는 연내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1년 후보지 선정 이후 약 5년 만의 착공으로, 정부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서울에서도 착공을 본격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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