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의암호 참사' 춘천시 공무원들 2심도 무죄

2020년 8월 6일 의암호 참사를 당한 선박들이 수거에 나섰던 춘천시 인공 수초섬 잔해. 박정민 기자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춘천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부유물 제거 작업 지시와 수초섬 결박 작업 지시 자체가 피고인들의 과실이자 사건의 직접적 원인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시 내용에 더해 당심에서의 증거조사까지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11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의암호 참사' 사건 관련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구본호 기자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내렸다.

다만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수초섬 설치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 태도를 보인 점, 모든 책임을 사망한 수초섬 업체 직원에 떠넘기는 태도는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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