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돌스튜디오, 판타지 보이즈 전속계약 소송 상고-손배소 청구한다

그룹 판타지 보이즈. 판타지 보이즈 공식 트위터

법원이 그룹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 멤버 6인이 소속사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소속사가 상고를 예고했다.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는 15일 공식입장을 내어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일부 증빙 자료 미비만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연예계 실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 상고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판타지 보이즈는 이미 국내외 다수의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켓돌스튜디오 전속계약를 맺은 멤버 김규래, 히카루, 홍성민 세 사람을 대상으로는 개인별 소송과 팀 단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멤버 히카리, 링치, 김우석, 오현태 4인은 판타지 보이즈로서 자리를 지키며 현재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포켓돌스튜디오는 "아티스트와 회사, 관계사 및 투자사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물을 것"이라며 "전속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일부 증빙 자료의 미비만을 근거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 아이돌 그룹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실무와 동떨어진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계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판타지 보이즈 멤버 6명과 BAE173 멤버 도하의 법률대리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의 입장문을 인용, 이들이 지난달 17일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판타지 보이즈는 2023년 방송한 MBC 보이그룹 오디션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 2'를 통해 탄생한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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