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5일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약 세 시간 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이남호 후보의 휴대전화와 PC등을 압수한 수사관들은 "이남호 후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가 모 인터넷신문의 기사 B씨에게 이남호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것을 목적으로 200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 후보자의 변호인은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후보 측도 당황스러운 입장이다"라며 "조만간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엔 이남호 후보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색을 마친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마쳤고, 확보한 증거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라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