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후 살해 혐의'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임신한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119에 직접 신고 했는데 출산한 지 이미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A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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