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행위자 고희경의 후손들이 선조의 친일행각을 인정하고 고희경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매각한 대금 4억 8천여만 원을 지난 9월 국가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물려받은 땅 24,816㎡를 후손들이 지난 2006년 매각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매각 이익금을 돌려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었고 이후 후손들이 반납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친일행위자 민모 씨의 후손 가운데 일부도 2천 7백만원의 재산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14명 소유 8,453,050㎡(시가 1천6백억원)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했으며, 대부분의 친일 후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해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