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강료를 대납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9월 중순쯤 지역문화 강좌에 선거구민인 수강생 3명의 수강료 수십만 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