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특위 결과보고서 활용 방안 논의

발언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국교위 소속위원회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관련 위원 위촉·해촉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특위의 활동기한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특위 결과보고서 등 활동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교위에는 영유아교육 특위, 고등교육 특위 등 총 11개 특위가 있는데, 이 중 지난달에 구성된 문해력 특위와 사교육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의 활동이 6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이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자유토의를 진행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결과가 다양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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