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공항 주차요금 면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기주차권 남발과 사적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 전체 주차장 규모(장·단기 주차장 3만6971면)에 비해 유·무료 정기주차권(3만1265건)이 84.5%로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공항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이, 항공사 및 입점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이 발급된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인근 단기주차장 지하 3층 511면이 무료 정기권 전용으로 운영됐고, 이 때문에 일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사적 사용 정황도 확인됐다. 올해 연가 기간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한 사례가 1220건 적발됐고, 면제된 주차요금은 7900만원 규모였다. 한 직원은 해외여행을 가면서 22일간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 55만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았고, 또 다른 직원은 귀향을 이유로 49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식당 이용 등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4300건이 넘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강화와 부정 사용 조사, 관련 책임자 문책, 부당 면제 주차요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