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업주를 협박한 뒤 술값을 내지 않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최유빈 재판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20)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세종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양주를 주문한 뒤 업주를 협박해 술값 등 103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된 사이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C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C씨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C씨는 업주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유리 맥주잔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나 미성년자야 신고해봐, 영업정지 맞아볼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