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2조 과징금 결론 못내…금감원에 보완요청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조 4천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 했지만,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을 통해 과징금과 기관 제재 수위를 낮춘 수준이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선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진행했고, 조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생산·포용적 금융정책을 지원할 자본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제재안을 3개월 동안 논의한 금융위는 단순히 과징금을 깎기보다, 제재 논리를 보완하라는 이유로 반려하며 금감원과 제재 수위 조정의 부담을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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