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약식15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인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개월여 동안 운전기사의 급여 2천여 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