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뒤 시신유기 20대 무기징역…법원 "돈 노린 범행"

"계좌 속 수천만원 알고 범행 결심"…재판부, 강도살인 인정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이체·카드대출 시도 정황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계좌에 수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전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뒤 포천시 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교제 한 달째였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이체하려 했으며, 카드 대출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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