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 교구와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변칙 수입을 방지하고, 학교·기관 명의의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안내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관련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청에 따르면 학교용 물품은 개인 해외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구나 학생용 물품은 학교 또는 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KC 인증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학생용 교구로 활용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관 고유부호는 '유니패스(UNI-PASS)'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경 단계에서 유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