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반복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전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교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판사)는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교원은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비롯해 생활통지표 내용 수정과 1·2학기 과목별 수업계획서와 총괄평가 세부계획서 제공 요청 등 반복되는 민원과 항의에 시달렸다"며 "그 결과 이 교원은 안면마비 증상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승소 판결 앞에서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며 "사전에 악성민원인을 제재할 실질적인 법률과 제도가 없는 한 이런 사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악성 민원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과 악성 민원인 온·오프라인상 접근 금지 조치, 교육청의 대위청구 범위를 치료비에서 위자료나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