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벌인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피해자 A씨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3급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와 라이터 불로 A씨의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가하고 강제추행하면서 이를 촬영했다. A씨는 신체 부위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또, 폭행 이후엔 A씨에게 "폭행을 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고,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주범 3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나머지 4명에게 장기 8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