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행화된 구두 농지 임대차계약 정상화 추진

농지 특별 정비기간 운영 통해 서면 임대차계약 유도…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 농지(1ha 이하),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해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상속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농지은행에서 전자계약으로 임대위탁을 하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농지은행을 활용할 경우 방문 없이도 PC 또는 휴대전화로 임대위탁 계약 체결 및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1ha 이상은 의무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며, 8년 이상 농지은행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발생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그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농지공간포탈 내 온라인 신고센터와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특별 정비기간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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