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단체 명의 지지 선언…지방선거 허위 사실 공표 고발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들이 고발됐다.

13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가 대구경찰청에 고발됐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모 정당 당사 앞에서 허위 단체의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초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C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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